리프트업 (2인치) 불법개조 차량으로 단속되었습니다. ㅜㅜ
페이지 정보작성자 날아라재상 작성일14-03-29 21:26 조회12,978회 댓글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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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칸 오너 입니다. 작년 12월 경에 휠 과 타이어를 바꾸고 캠핑카 튜닝을 하고 싶어서
서스펜션 교체와 리프트 업 (2인치) 했습니다.
근데 어제 왕십리역 근처에서 경찰이 잡더군요.
대뜸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제 차가 불법개조 차량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진술서을 작성하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등록증 지참하고
경찰서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들어갑니다.
1.현재 제가 지불해야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불법개조 차량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의 과태로 라고 나오는데요;;
2. 벌금을 내고 이 차를 계속 사용하려면 구조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순정으로 차체를
다시 내려야하나요?
회원님들 다음과 같은 사례를 경험하신분들 답변좀 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