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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업 (2인치) 불법개조 차량으로 단속되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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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아라재상 작성일14-03-29 21:26 조회12,978회 댓글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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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칸 오너 입니다.  작년 12월 경에  휠 과 타이어를 바꾸고  캠핑카 튜닝을 하고 싶어서

 

서스펜션 교체와  리프트 업 (2인치) 했습니다.

 

근데 어제 왕십리역 근처에서  경찰이 잡더군요. 

 

대뜸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제 차가 불법개조 차량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진술서을 작성하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등록증 지참하고

 

경찰서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들어갑니다.

 

1.현재 제가  지불해야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불법개조 차량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의 과태로 라고 나오는데요;;

 

2.  벌금을 내고  이 차를 계속 사용하려면  구조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순정으로 차체를

    다시  내려야하나요?  

 

회원님들 다음과 같은 사례를 경험하신분들 답변좀 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