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가 바뀌었다네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봉봉 작성일06-03-21 15:26 조회9,698회 댓글7건 |
본문
개정 2006년 3월 15일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