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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츄레라)에 대하여 아는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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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장 작성일02-05-01 14:29 조회1,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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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의 법적 규정



모든 차량의 부수적으로 견인되는 도로을 주행하는 것은 차량으로 볼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과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 할수 있는 면허는 아시다 시피 별도로 되어 있으나 일정크기[정확치 않으나 가로세로높이 의 제한으로 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