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차처리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솔이 작성일17-01-24 15:04 조회3,041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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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 31조 3항 5항에 의거 합법적인 진행※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법인폐업차, 압류차, 영치차,
오래되어 방치된 차, 안굴러가는 고장난 차, 지방세 등 세금 체납차.
기타 각종 모든 문제차량.
당일처리 즉시 현금 지급
무료견인 / 페차 입고증 발급 / 말소대행 / 단순문의환영
☎ 010 - 2182 - 7223 (24시간친절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