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크루즈 vx 럭셔리
페이지 정보작성자 푸르리 작성일11-06-09 14:54 조회1,680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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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신조 차량으로
법인 임원분께서 혼자서 운행하였던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좋은 금액에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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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한마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좋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매물은 100% 실매물로 방문하시면 바로 차량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성능점검 기록부부터, 등록증 까지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판매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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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가격/방법..
- 판매가격 : 2430만원
- 절충여부 : 유선상담 부탁드립니다.
- 판매방법 : 현금 / 할부 (택)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허위매물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허위매물일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 정보의 주소와 차고지 주소가 다른 경우
-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등록된 경우
- 차량을 확인 하기 전에 계약금부터 먼저 요구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표 등의 증명서류를 회피하는 경우
- 차량에 대한 정보는 말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인감도장
2. 자동차 등록증
3. 인감증명서(동사무소)
4.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5. 양도 증명서(동사무소, 구청)
6.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동사무소)
7. 위임장 (제3자 매도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임원분께서 혼자서 운행하였던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좋은 금액에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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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한마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좋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매물은 100% 실매물로 방문하시면 바로 차량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성능점검 기록부부터, 등록증 까지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판매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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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가격/방법..
- 판매가격 : 2430만원
- 절충여부 : 유선상담 부탁드립니다.
- 판매방법 : 현금 / 할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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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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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허위매물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허위매물일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 정보의 주소와 차고지 주소가 다른 경우
-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등록된 경우
- 차량을 확인 하기 전에 계약금부터 먼저 요구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표 등의 증명서류를 회피하는 경우
- 차량에 대한 정보는 말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인감도장
2. 자동차 등록증
3. 인감증명서(동사무소)
4.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5. 양도 증명서(동사무소, 구청)
6.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동사무소)
7. 위임장 (제3자 매도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