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튜닝에 관한 행정입법예고
페이지 정보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0 19:12 조회9,862회 댓글0건 |
본문
국토교통부 자동차튜닝에 관한 행정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38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의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문구 수정 (안 제2조, 제6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수정함.
나. 길이・너비・높이의 구조변경 및 주요장치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안 별표2) 길이・너비・높이 변경시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주행전복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장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40, 팩스 : 044-201-5584, 이메일 : ngy0411@korea.kr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1.
개정이유 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의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문구 수정 (안 제2조, 제6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수정함.
나. 길이・너비・높이의 구조변경 및 주요장치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안 별표2) 길이・너비・높이 변경시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주행전복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장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638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
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
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2)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
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나.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ㆍ전기개폐기ㆍ조명장치ㆍ
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6)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8)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9)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
장치(휴즈, 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이 허용되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2. 세부기준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길이・너비 및 높이
ㆍ타이어 교체로 차량의 너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함
ㆍ차량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함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ㆍ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보다 같거나 증가 되어야 함
ㆍ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
해야 함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ㆍ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해야 함
ㆍ화물자동차의 축간거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
하여 제원통보한 축간거리에 한함
제동장치
ㆍ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해야 함
연료장치
ㆍ「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ㆍ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2 제1항 가호 1)에서 정한
차량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만 설치해야 함
연결 및 견인장치
ㆍ견인자동차에 설치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함
ㆍ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등화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함
차대 및 차체
ㆍ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
ㆍ자동차 외관변경은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함(예 : SM5→SM7).
다만, 엔진형식을 분류하기 위해 차명 끝부분 부호만 달리하는 경우(예: SM520=SM520V)는 제외
승차장치
ㆍ좌석은 균등하게 배열되어야 함. 다만, 접이식 좌석과 특정한
용도(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 등)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ㆍ장애인휠체어의 승차인원 적용은 인증된 휠체어 고정장치 4개소이상 및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물품적재장치
ㆍ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한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및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비교대상 차량(동형동급 차량)의 높이보다 차량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동형동급 차량이 없으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소음방지장치
ㆍ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함
ㆍ배기관에 가변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음방지장치 장착해야 함
배기가스발산장치
ㆍ「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기자동차”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조(튜닝승인 접수 등)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 신청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산망(전산망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튜닝승인 접수 등)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
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1) 승합자동차의 천정을 높이는 경우(예 TV, 오디오 등 설치하는 경우),
다만, 구급차,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생략)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이 허용되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별표 2]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가. (현행과 같음)
1)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부기준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신설>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길이・너비 및 높이
ㆍ타이어 교체로 차량의 너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함
ㆍ차량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함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원동기 변경
ㆍ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보다 같거나 증가 되어야 함
ㆍ<신 설>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ㆍ(현행과 같음)
ㆍ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
해야 함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주행
장치(차축에 한함)
ㆍ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해야 함
ㆍ화물자동차의 축간거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제원통보한 축간거리에 한함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제동장치
ㆍ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해야 함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신설> <신설>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연료장치
ㆍ「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ㆍ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2 제1항 가호 1)에서 정한
차량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만 설치해야 함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연료탱크 추가 설치
•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2] 제1항 가호 2)목에서 정한
차량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를 추가로 설치가능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연결 및 견인
장치
ㆍ견인자동차에 설치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
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함
ㆍ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등화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함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물품. 적재. 장치
ㆍ차체 높이가 동형동급 또는 기존 차량의 높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를
측정하여 적합하여야 함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물품. 적재. 장치
ㆍ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한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및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비교대상 차량(동형동급 차량)의 높이보다 차량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동형동급 차량이 없으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소음. 방지. 장치
ㆍ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함
ㆍ배기관에 가변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음방지장치 장착해야 함
ㆍ「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